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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소리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좋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5. 16:39

    걷기에는 좀 먼 것 같고, 그렇다고 택시 자신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돈이 아까워서.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쯤은 겪었을 거예요. 그럴 때 지자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부러움을 느낍니다. '아, 요즘은 그런 거 타는 크 자기!'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특히 언덕 오를 때는 되게 편해 보여서 저도 전동 킥보드를 살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보행자로서 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에서 위험한 귀취를 당하기도 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부피도 큰 편이라서 매우 위협적이지만, 오토바이와 별도로 1조의 차도가 없는 인도에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적고 보도가 넓을 때는 그 자신도 괜찮지만, 도로가 좁거나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을 보면 더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동 킥보드는 sound주 후에 타도 될까요? 오토바이의 경우는 당연히 처벌됩니다만, 킥보드는 어떻게 되는지 사랑스럽지요? 김 1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과 사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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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소리 줍기 운전에 대해 요즘 의미 있는 판결이 본인이 왔습니다. 그것은 만취 상태에서 보행자를 친 전동 킥보드 보행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판결입니다. 아직은 1심과 완전한 결과를 장 도우이할 못하지만 법적으로 전동 킥 보드를 자동차로 보고 소리 주운 전과 동 1 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하지만 있습니다.조금 더 사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4월 111 moning 7시 30분경 A씨는 서울 동작구 동작 대교 25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9퍼.세인트의 만취 상태에서 약 100m구간을 전동 킥 보드에서 달렸다. 이때 이수 역 13번 출구에서 B씨(75세)이 본인 왔는데. A 씨는 B 씨를 전동 킥보드를 타다 부딪혔고, B 씨는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사건은 "술 취한 채 전동 킥보드 타는 것을 소리내기 운전에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술에 취한 채 1반의 킥 보드, 본인의 자전거를 탄다고 목소리를 주운 전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이를 소리 주운 전과 동 1 한 경우에 인정한 것 이프니다니다. 재판부에 따르면"피고인의 썰매 성주는 만취에 가까울수록 무거운 문재가 이어졌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즉석 A씨는 올해 6월 251부터 시행된 ' 제2윤창호 법(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피곤한 법률·도로 교통 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2윤창호 법에 따르면 소음 주운 전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Percent~0.1Percent미만에서 0.03~0.08Percent미만에 취소 기준은 기존의 0.1Percent이상으로 0.08Percent이상으로 、 더욱 어려워지고 있、, 벌금 역시한 기존 500~1000만원에서 1000만원~2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고 무기 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처벌 역시한 매우 강해집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제2윤창호 법에 따르면 법정 최저 벌금은 1000만원에 해당하지만, 이런 이유로 5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 도로 교통 법 제2조에 따르면'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 자동차의 역시한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량을 의미합니다. 오토바이나 스쿠터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전동 킥보드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지요. 이 때문에 법원도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든 이번 판결을 통해서 한가지 확실하게 된 것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 킥 보드를 달리다면 소음 주운 전과 동 1 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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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오토바이도 없이, 스쿠터과 전기 자전거에 비하면 그래도 안전한 편인데 음주 운전과 동 1 하게 처벌하다니 유감이다!'과 이스 트리 할 수도 있고,'에서는 지금 만취되면 전동 킥 보드 대리 기사도 부를 것인가?'라고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자전거는 차도 위에서는 달릴 수 없고 보도 위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이동수단이다.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동 킥보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군요. 결미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상 이 사실을 명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려면 가장 크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


    wrtten by 형사 ダ다sound 변호사 총찬-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チョン다sound 센터'로 가기>- 카카오톡 문의하기>-전화로 직접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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